불필요 고소·고발 남발 막는다··· 시민委 심의 거쳐 수사 여부 결정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8-04 14: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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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檢, 신속 처리 지침 시행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불필요하게 남발하고 있는 고소·고발 사건을 신속 처리하기 위해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

대검찰청은 5일부터 '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 처리에 관한 지침'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지침에는 언론보도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터넷 게시물 등만을 근거로 한 단순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 절차가 담겼다.

이 지침에 따라 단순 고소·고발 사건은 인권보호관의 사건 처리 지연 여부 점검, 검찰 외부인사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그동안 언론 보도나 인터넷 게시물 등만을 근거로 한 단순 고소·고발 사건이 늘면서 인권 침해·수사력 낭비 등의 문제가 제기돼왔다.

실제로 2016년 68만5000건이었던 고소·고발 사건은 2020년 74만3000건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매년 평균 20% 정도가 각하(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종료 처리하는 것) 처분되고 있으며, 각하 비율은 상승하는 추세다.

대검은 이번 지침 시행으로 수사의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져 국민에게 필요한 범죄 수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지침 시행으로 억울한 피고소·고발인을 수사 절차에서 조속히 해방해 인권 보장과 적법 절차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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