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지난 9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앞으로 성명은 물론 성별과 나이 등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개정 시행령은 감염병 위기에서 공개해선 안 되는 개인 정보를 규정했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과 관계없는 환자의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의 거주지 주소 등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은 또 '코로나우울'(코로나블루) 등을 겪는 이들 중 정부의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도 담았다.
감염병 유행 기간에 동원된 의료 관계 요원과 방역관·역학조사관 등이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심리지원 업무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에서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 시행령은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자료의 범위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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