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공시가격기준 발표 촉구도
이해식 의원 "현실 불가능··· 재량권 남용 소지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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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은희 서초구청장 |
조 구청장은 11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한해 감면을 할 경우 한 가구당 20만원이 되지 않는데 재해긴급생활비가 1인당 20만원이었던 걸 보면 조금 적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산세 폭탄이 있을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고 나서 6월 말부터 7월에는 하루 평균 10통씩 항의와 하소연하는 문자 전화가 이어졌는데 당시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검토하기 시작했고, 마침 서초구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재산세 감면을 제안했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지금 현장에서는 세금폭탄, 또 폭우로 물폭탄, 코로나19로 바이러스폭탄으로 주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데 부동산 3법, 임대차 3법은 전광석화처럼 통과시키고 있다”며 “세금 감경 문제야말로 전광석화처럼 빨리 기준과 시기를 말씀해주셔서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세법 11조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재산세를 50% 범위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특히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은 재해 상황이라고 다들 공감하실 것이고, 지난 2005년에도 서울시 거의 모든 구청이 세금 폭탄으로 재산세 감면을 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에서 5억~6억원을 기준으로 설정할 계획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는 중저가 주택이라고 얘기하셨고, 홍남기 부총리는 9억 미만 주택, 또 정세균 총리는 5억~6억이라고 하셨다”며 “이렇게 중구난방이니까 현장에서 국민들은 너무나 헷갈린다. 하루빨리 정부의 기준을 공시가격기준, 시가기준 얼마다 하는 걸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같은 서초구의 방침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좋은 생각이지만 현실 불가능한 일”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서울 강동구청장 출신인 이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재산세를 올리려면 지방세법 111조에 나와있는데 재해나 혹은 재정상 특별한 수요가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서초구만 특별한 재해가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해상황으로)코로나19를 말하는 거 같은데 코로나19는 전국이 다 겪는 거고 정부와 국민이 잘 대응하고 있다”며 “서초구만 꼭 이렇게 재산세 반을 감면해야 한다는 건 상황 자체를 과하게 해석한 거고 재량권을 남용할 소지도 있다”고 비판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재난이나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인데 과연 서초구만 그런 상황이 발생했냐 하는 데 의문이 있는 것”이라며 “이건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재산세를 감면해줘야 한다면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서울시와 함께 정부에 건의해서 서울시에서 동일하게, 그리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재산세 감면을 유도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그는 “재산세는 공동과세다. 50%는 서초구에 걷어서 쓰지만 50%는 서울시세”라며 “50%를 감면한다는 건 구세분과 시세분을 감면한다는 얘기인데 구세분은 백보 양보해서 구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시세분은 서울시 조례를 또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에서 서초구 분만 50% 감면한다고 해줄 리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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