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도 예정대로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일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당일인 25일 전국 곳곳에서 노조 간부와 파업 참가자를 중심으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서울 집회는 당초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한 서울시 방역 수칙에 따라 시내 곳곳의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10인 미만 규모의 집회를 산발적으로 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강화한 방역 지침을 존중하고 이를 준수하며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의 통과를 저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노조법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것으로, 협약 기준에 따라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이지만, 파업 시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금지 등 경영계의 요구를 일부 반영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을 우선 비준하고 협약 기준을 온전히 반영하는 쪽으로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전태일 3법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의 노조 결성 권리 보장, 중대 재해를 낸 기업과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을 위한 입법을 가리킨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총파업 자제를 요청한 데 대해 "정부와 국회는 방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희생양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법만 중요한 게 아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하루 늦어지면 그만큼 사람이 더 죽어간다"며 거듭 입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도 참가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19년 민주노총의 두 차례 총파업도 참가율이 1%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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