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은 학대피해로 인해 원가정에서 분리조치된 만 0~2세 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곳에서는 학대피해아동을 전문위탁 가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보호가정에서 최대 6개월까지 일시 보호하게 된다.
위기아동 보호가정에 선정되려면 ▲위탁부모 나이 25세 이상 ▲아동과의 나이차이가 60세 미만 ▲적합한 소득 ▲보호아동을 포함한 자녀 수 3명 이하 ▲사회복지사·보육교사 등 전문자격 취득 등의 기준을 갖춰야 한다.
전문교육(20시간) 이수 후 가정환경 조사 및 자격심의를 거쳐 보호가정으로 선정되며, 아동을 보호하는 기간(최장 6개월) 초기아동용품구입비, 전문아동보호비 등 양육을 위한 보호비용이 지원된다.
위기아동 보호가정은 연중 상시 모집하며,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또는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아동청소년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 용지 공급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5/p1160278924251762_23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