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구금상태의 의원에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앞으로는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라 구금상태의 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이 제한된다. 단,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급해 지급할 수 있다.
곽내경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은 부천시의회 의원 28명 모두에게 해당되는 조례”라며 “지방의회의원의 윤리의식 강화 그리고 의정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방의원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게 돼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디자인재단, 시민 참여형 프로 잇따라 선보여](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7/p1160273127631141_517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올 하반기 인구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3/p1160278402793616_959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폭염 취약계층 보호대책 전방위 가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2/p1160278463904007_13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외국인 관광 활성화 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1/p1160278571938117_976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