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취소 심사 절차 부당"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경기도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8일 승소하면서 전국 자사고 10개교가 교육 당국을 대상으로 낸 같은 소송에서 모두 이겼다.
수원지법 행정4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19년 자사고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심사 당시, 심사 기준에 많은 변경이 생겼는데, 변경된 기준을 심사 대상 기간이 끝날 때쯤에야 통보하고, 이를 이용해 심사한 것은 절차적 면에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 점수미달을 이유로 지정취소 처분한 8개 자사고(세화고, 배제고, 숭문고, 신일고, 중앙고, 이대부고, 경희고, 한대부고)도 모두 교육청을 상대로 승소해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또한 2020년 12월에는 부산 해운대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같이 시·도교육청이 자사고 취소 소송에서 전패했지만, 교육부는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교육부는 애초 이날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판결에 대한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기로 했다가, '판결문 등 검토가 필요해 8일(오늘)에는 배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 당국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이날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며 "자사고 폐지에 매몰돼 억지로 공약을 밀어붙인 정권, 위법·불공정 평가로 폐지 수순만 밟은 교육청, 무기력한 편승과 동의로 줄소송 사태를 초래한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사고들이 1심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으나, 자사고 지위는 오는 2025년 2월까지 시한부로 유지된다.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국의 모든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 3월1일 한꺼번에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수도권 자사고와 국제고 24개 학교의 학교법인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헌법상 보장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0년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편, 8개교에 패소한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면서 소송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 승소한 8개 자사고 교장단은 "교육에 힘써야 할 교육청의 행정력을 남용하고 교육감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지정취소 처분에 사과하고 판결에 대한 항소를 즉각 철회하라"고 규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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