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확정일자등 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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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 외국인 민원 전용창구에 비치 된 외국인 민원 행정가이드 3종. (사진제공=마포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역내 거주 외국인들을 위해 필수 민원 절차를 외국어로 안내하는 행정가이드를 발간해 제공한다.
구 통계에 따르면 구의 외국인 등록자수는 2010년 8599명, 2014년 1만391명, 2017년 1만868명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외국인도 50%에 육박해 4만9615명에 달하며, 특히 구의 홍대 일대 서교동과 연남동, 대흥동 인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외국인 민원 행정가이드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3개국 언어로 발간해 제공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제공 내용은 외국인들이 행정기관에서 자주 이용하는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 변경 신고 ▲인감 등록 및 발급 ▲여권 갱신 및 변경사항 신고 ▲혼인신고 및 외국인등록번호 기재방법 ▲확정일자 등록 등 필수 민원 절차에 대한 안내사항이다.
총 4000부가 발간된 외국인 전용 행정가이드는 현재 구청 종합민원실과 16개 동주민센터 등에 배부돼 제공되고 있다.
유동균 구청장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경험하는 민원처리 과정의 불편함을 종종 듣는다"며 "법과 제도 이전에 이런 언어 장애물을 허무는 작업을 모든 분야에서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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