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마련되는 규정은 민간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시상 응모시 홍보비 등의 예산을 수반할 경우 시민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 자체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사용 승인에 관한 근거가 없어 무분별하게 사용됐던 후원명칭 실태를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규정 제정에 따라 시는 홍보비 등 예산을 수반하는 민간단체의 시상에 응모할 경우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한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승인 신청접수 절차, 승인기준 등을 마련해 소관부서로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토록 하고, 사후관리 등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토록 했다.
후원명칭은 문화, 체육, 관광, 전시회, 박람회, 학술제, 세미나, 포럼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김포시의 명칭, 심벌로고, 도시브랜드 등을 말한다.
박영상 시 기획담당관은 “김포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홍보비 등 예산 지출이 수반되는 민간단체 시상에는 응모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규정 마련으로 각종 민간단체 주관 수상의 권위를 높이고 무분별한 후원명칭 사용 실태를 개선해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민간 주관 포상 수상 관련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의 민간단체 시상 참여를 위한 예산 지출, 민간단체에서의 지자체 후원명칭 임의사용 사례 등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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