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침수 경계 지역인 해안저지대에는 차량 주·정차로 인한 침수 피해가 예상되므로 저지대 차량주차 금지를 강조했다.
시는 비상근무반을 편성하고 조위 상승에 따른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배수문, 하수문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안저지대에는 현지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시는 바닷물 수위가 조석표상 조고 4.90m 이상일 경우 해수 위험일로 지정해 침수피해 예방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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