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최대 1000만원 한도 '성북구민 안전보험' 운영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1-30 13: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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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구민 안전보험 안내문. (사진제공=성북구청)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성북구민 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구민 안전보험은 구민들이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또는 후유장애 발생시 등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보험기간은 오는 2월1일부터 2022년 1월31일까지로 세부 보장항목에는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화상수술비 ▲물놀이사고사망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인당 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가 포함되며, 사망 및 후유장해 보험금으로는 최대 1000만원, 화상수술시에는 수술 1회당 140만원이 보장된다.

이와는 별개로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망,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후유장해 ▲강도상해 사망, 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서울시민 안전보험'을 통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 구민 안전보험은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분석해 보험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살리는 한편, 서울시민 안전보험과의 중복보장 항목은 제외하고 운영된다.


보험가입은 별도의 신청 없이 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된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가 발생했을 때,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보험사로 신청하면 된다.

개인 실비보험과도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가 가능하다. 


이승로 구청장은 "올해도 구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성북구민 안전보험’을 시행하게 됐다"며 "아직 사업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아 수혜의 폭이 좁지만, 널리 알려져 구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효자보험’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구민 안전보험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 콜센터 1522-3556 또는 구청 도시안전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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