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시지역내 일반도로의 기본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주택가 주변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이면도로는 30km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2019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국 시행이 확정된 바 있으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에는 전국에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 보행 중 사망자수는 인구 10만명당 3.5명으로 OECD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속도를 10km/h 줄이면 보행자 충돌시 사망 가능성이 30%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공사는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328개 전구간이 대상이며, 속도제한 노면표시 변경 및 안전표지판 교체가 주 내용이다.
속도 하향은 시설물이 설치되는 시점부터 적용된다.
구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 정비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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