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全 자치구에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2022년엔 노동안전보건센터··· 산업안전 피해 구제도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재난상황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필수노동자’를 지원하는 전담 조직을 지자체 최초로 신설한다.
뉴노멀·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시가 플랫폼·필수노동자 등 시대의 변화로 출연한 신(新)노동자에 대한 보호방안과 산업재해 예방, 감정노동자 보호 등 안전한 일터 실현 전략을 담은 '서울시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년)'을 22일 발표했다.
'서울시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년)'은 ▲비정형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사각지대 노동자 기본권 보장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일터 조성 ▲선도적인 노동정책 지속 추진의 네 가지 전략으로 구성된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 비대면 소비트랜드 확산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정형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과 추진을 위해 내년에 동북권ㆍ서남권 노동자지원센터(시립) 2곳에 ‘플랫폼노동자전담팀’을 신설해 플랫폼노동자 현황과 업무특성을 파악하고 피해 사례 등을 분석해 지원목표를 구체화 한다.
일반노동자와는 고용형태나 업무방식이 다른 플랫폼노동자(특고ㆍ프리랜서 포함)의 특성을 반영해 상담~피해구제는 물론 조직화, 교육 등 전문적인 지원을 펼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모든 이동노동자들이 더위와 추위를 피해 잠시 쉴 수 있는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도 2023년까지 전자치구에 설치ㆍ운영한다.
시는 현재 라이더, 플랫폼드라이버, 대리운전 등 총 6개의 특고노동조합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했으며, 앞으로도 특고의 노동자성을 폭넓게 인정해 설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고용불안에 노출된 ‘필수노동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방안도 내놓았다.
시는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과 추진을 위해 이달 중 노동정책담당관내 전담 조직인 ‘필수노동지원팀(가칭)’을 설치하고,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우선 필수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마련을 위해 ▲보건ㆍ의료ㆍ돌봄 ▲교통ㆍ운수 ▲택배ㆍ배달 3개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12월~2021년 6월)를 시작했다.
조사내용은 노동자 규모, 근무형태, 노동조건 및 환경, 처우 등이며 업종별 실태를 기초로 2021년 상반기 중 지원 방안을 마련 할 예정이다.
또한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기본권 보장에도 힘쓴다.
입주민 갑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파트 경비노동자’와 최근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택배노동자’ 지원 대책이 대표적이다.
장시간ㆍ고강도 노동으로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는 ‘택배노동자’ 지원방안도 마련 중이다.
택배배송에 소용되는 시간을 줄여주는 ‘아파트 실버택배사업 확대’와 부재시 물건을 보관할 곳이 없어 반송이 잦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밀집지역내 ‘무인택배함 설치’가 주요 내용이다.
시는 현재 국비매칭사업으로 진행 중인 ‘아파트 실버택배’사업은 지속 추진하고 추가로 시 일자리 사업과도 매칭해 참여단지를 점차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무인택배함도 2021년 30세트(600칸) 시범 설치를 시작으로 필요한 장소를 지속적으로 확대 해 나갈 계획이다.
노동자의 안전보건 전담기관을 설립하고, 법으로 정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 노동자 작업중지권, 감정노동자 보호 등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신고시스템도 활성화한다.
먼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지원할 ‘서울노동안전보건센터’를 2022년에 설립한다.
서울의 산업적 특성과 지역별 노동자 수요를 반영한 노동안전보건지침을 마련하고 ‘직장 내 괴롭힘’, ‘작업중지 피해’ 등 산업안전관련 상담과 피해구제를 통합 운영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노동권익센터’와 ‘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에 이어 ‘노동안전보건센터’ 설립이 완료되면 ‘노동권익보호-정신적 안정-신체적 안전’의 3개축을 중심으로 한 전문적인 노동자보호 체계가 완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효성이 부족했던 ‘노동자 작업중지권’의 실행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5대 위험상황별(폭염ㆍ혹한ㆍ낙하붕괴ㆍ화재ㆍ폭발) 작업중지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작업중지권 행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당대우를 막기 위한 ‘작업중지 위험ㆍ불이익신고창구’는 2021년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서울형 생활임금, 노동시간 단축, 노동이사제 등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노동정책은 보완·발전시켜 노동자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한다.
시는 전국 최초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를 추진해 현재까지 총 1만3114명을 정규직(일반직포함)으로 전환했다.
또한 생활임금 1만원대(2020년 1만523원) 달성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기여했으며, 협력적인 노사관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노동이사제(18개 기관 24명)도 전국 최초로 도입해 경영투명성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다.
노동자권익보호시설과 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노동자가 체감 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도 집중하고 있다.
먼저 현재 22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2021년까지 전자치구로 확대해 상담ㆍ피해구제 등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언택트 시대에 맞춰 비대면 상담과 교육 등이 이뤄질 수 있는 ‘서울노동포털’도 2021년 상반기에 오픈해 정책 접근성을 높인다.
시는 이번 2차 5개년 계획 실행을 위해 올해 약 597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2024년까지 총 약 4210억원의 예산을 투입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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