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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구 기간제근로자들이 불법 벽보를 수거하는 모습. (사진제공=서대문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주민 참여를 통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오는 3월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전 선정된 구민이 이면도로, 골목길, 대로변 등에 게시, 배포돼 있는 불법 현수막, 전단지, 벽보, 스티커, 명함형 전단지 등을 수거해 오면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구는 만 20세 이상 구민 중 저소득층, 실업자, 지난해 참여하지 않은 주민 등을 위주로 14개 동별로 참여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단, 동별 상황에 따라 인원은 상이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실업급여 수급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오는 2월1일부터 10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특히 구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해 80만원이던 월 보상 한도액을 15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기존의 현수막, 벽보, 전단지 외에 명함형 전단지도 수거 대상에 추가했다.
보상금은 ▲불법 현수막의 경우 5㎡ 이상 일반형이면 2000원, 5㎡ 미만 족자형이면 1000원 ▲불법 전단지·벽보는 A4 사이즈 이상 300원, 미만 200원 ▲스티커는 10x10cm 이상 500원, 미만 300원을 각각 지급한다.
최종 선발된 구민은 관련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활동할 수 있는데, 오는 11월까지는 운영될 전망이다.
아울러 구는 제출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한다.
이와 함께 구는 만 20~60세 구민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와 단속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도 모집한다.
희망자는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항 후 오는 2월15~17일 구청 6층 건설관리과 광고물관리팀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거쳐 7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합격하면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평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게 된다.
문석진 구청장은 "불법 광고물 근절로 깨끗한 마을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주민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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