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숲·녹지공간등 기준 제시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설립 시기부터 학교숲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미세먼지 저감과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교신축 설계공모 지침에 ‘학교숲 분야’를 새로 만들어 학교신축 때 설계자가 학교숲을 계획해 설계 공모에 참여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의 학교숲 계획은 공립 초·중·고·특수 신설학교를 대상으로 지난 10월1일 기준 학교신축 기획단계에 있는 신설학교 설계분부터 적용하고 있다.
학교숲 설계공모 기준은 ▲녹색건축 인증심사 기준 ‘육생비오톱(육상 생물종들이 서식할 수 있도록 조성한 인공 생태숲)’ 연계 활용 ▲충분한 녹지 공간 확보와 수목 식재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활용한 숲 조성 등이다.
윤효 행정국장은 “학교숲 조성으로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마음의 안정을 누릴 수 있는 녹색 생활공간으로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유형의 학교숲 조성을 통해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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