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청에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1-20 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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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최근 구청 본관 1층 민원실에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역내 등기소가 없어 민원인이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국 등 타 지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구는 4300여개에 달하는 지역내 등록법인과 종사자들의 시간적·경제적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법원행정처와 수개월간 발급기 설치 관련 업무협의를 거쳐 지난 1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3종이다. 발급수수료는 1통당 1000원이고,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사용 가능하며 주말 및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구는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병적증명서 등 총 112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청과 동주민센터 및 신림역, 봉천역, 관악세무서 등 총 24대를 설치·운영 중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법인 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구청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와 함께 법원서류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어 기업인 등 방문자들의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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