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며 연납기간(1·3·6·9월)에 1년분을 미리 연납한 경우에는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방법은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를 이용해 신용(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인천시 이택스, 위택스, 금융결제원, ARS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더욱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수수료 없이 타행납부를 할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세무2과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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