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문찬식 기자] 계양소방서는 소화전과 비상소화장치 주변 5m 이내 불법 주ㆍ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화전은 화재진압시 원활한 소방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며 비상소화장치는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지역 주민이 초기 화재진압에 이용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이다.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에는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하면 안 된다. 위반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ㆍ정차 차량 신고는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촬영시간 1분 간격 이상의 사진 2장을 올리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잠깐의 불법 주정차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 불법 주정차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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