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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효창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찾은 성장현 구청장(오른쪽)이 공사 관계자와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용산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해빙기를 맞아 16일 효창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효창동 3-250번지 일대) 현장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며, 공사 관계자들에게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17일 구에 따르면 효창6구역에서는 지하 3층~지상 14층, 연면적 5만4908㎡ 규모로 384가구가 입주하는 아파트 7개동 건설이 이뤄지고 있다.
공사기간은 2019년 11월19일부터 오는 2022년 2월18일까지며, 현 공정률은 47%로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구는 지난 2월부터 지역내 공동주택, 안전취약시설, 제3종시설물, 급경사지, 공가, 굴토공사장, 공영주차장,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한 해빙기 일제 점검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점검도 해빙기 안전대책의 하나로 진행됐다.
특히 건설공사장은 담당 공무원 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안전관리자문단), 현장소장 등이 함께 합동점검을 하며, 재개발 구역은 각 조합(추진위)을 통해 자체 순찰반을 운영하도록 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축대, 옹벽, 경사지 안전성 및 주변도로 함몰 징후 여부 ▲흙막이 주변 지반 균열 상태 ▲건축물 지반침하, 균열, 누수 여부 ▲낙석발생 우려 여부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화재예방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험이 확인되면 구 시설의 경우 즉각 시정 조치하고 민간 시설은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게 보수보강을 요청한다.
안전조치가 소홀한 공사현장은 주의, 시정요구 후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제재 조치할 예정이다.
중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조치(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등)도 시행할 수 있다.
성 구청장은 "해빙기에는 기온의 급격한 변화로 땅이 얼었다 녹는 일이 반복되면서 지반이나 시설물 구조가 약해진다"며 "이달 중에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마치고 피해 발생을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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