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인도에 무분별하게 난립한 에어라이트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전기선이 어지럽게 설치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해 옥외광고물법상 허가·신고가 불가능한 광고물이다.
이번 집중 단속은 계고장을 기 발부했던 에어라이트 34건 중 계고기간 만료 후에도 철거하지 않은 12개의 불법 에어라이트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희망톡톡 평택TV ‘극한직업 광고물팀’촬영을 병행하여 불법광고물의 정비 과정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알리는 한편, 시민들에게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에어라이트 단속을 실시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지키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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