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주휴수당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점검
[손우정 기자] 경기도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올해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 종사 단시간ㆍ취약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활동할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ㆍ취약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현장 계도ㆍ홍보 활동을 전개할 인력을 임명해 운영하는 제도로, 민선7기 도가 노동인권 수호를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해왔다.
올해는 고양ㆍ부천ㆍ평택ㆍ시흥ㆍ파주ㆍ양평ㆍ여주 7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시ㆍ군별로 2~4명씩을 선발해 총 31명의 서포터즈를 운영할 계획이다.
서포터즈들은 이달부터 영세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ㆍ주휴수당 지급, 부당행위 금지 등 노동관계법 준수상태 여부 점검 및 실태조사 등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현장 계도ㆍ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아울러 단시간 노동자와 사업주가 권리구제, 법률지원, 사업장 노무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및 ‘마을노무사 지원 제도’ 등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의 연계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이밖에도 오는 10월 이후 서포터즈 점검활동을 토대로 주휴수당 지급, 근로계약서 작성 등 노동관계법 준수 사업주를 대상으로 ‘안심사업장’ 인증을 추진, 사업주 동의를 거쳐 시장ㆍ군수 명의의 안심사업장 인증서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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