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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은 오는 2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이하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13일 밝혔다.
발급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다.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6월30일 이전으로 2020년8월16일~2021년7월6일 사이에 시행된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오는 29일 오후6시까지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에 확인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첨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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