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으로,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다.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할 계획이다.
특히 확진자 및 격리자와 같이 스스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세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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