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방안전본부, 지난해 소방위반사범 법적조치...전년 대비 14.2% 증가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1-07 13:30:3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소방특별사법경찰 수사업무 강화 결과...과태료·과징금 등 162건도 적발, 152건 징수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범 24건을 수사해 16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7일 밝혔다.

 

 

이는 2018년 위반사범 대비 14.2%(3건)가 증가한 것으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대해 소방특별사법경찰 수사업무가 강화되고 엄정 대응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위반사범은 소방시설법 위반이 10건(41.6%)으로 가장 많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9건(37.5%), 소방기본법 위반 5건(20.9%) 순이다.

 

 

또한, 과태료는 161건을 적발해 151건을 징수하고,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조치인 과징금은 1건 적발해 1건 모두 징수했다.

 

황기석 시 소방안전본부장은“앞으로도 소방관계법령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