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건소는 '동두천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육환경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금연구역 안내를 위해 금연구역 안내판을 설치했다.
이번 금연구역 안내판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16개소를 대상으로 설치했으며, 야간에도 시민들이 금연구역 안내표시를 잘 볼 수 있도록, 태양광LED 안내판으로 제작했다.
또한, 올바른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며, 어린이보호구역 등 동두천시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하다 적발될 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승찬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금연환경 정비를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동두천시에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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