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권재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3)은 “택시의 경우 대인 간의 밀접한 접촉이 이뤄지는 장소로서 바이러스의 감염이 쉽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장비나 용품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 의원은 “원칙적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장비·용품 구입은 운송사업자가 하는 것이 맞지만 경기도가 주민의 복리증진과 밀접히 관련돼 있는 부분을 재정지원을 통해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과 더불어 운송사업자들의 차량위생관리 여부를 감독할 수 있게 된다”며 장비·용품 구입을 위한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8조 제12호를 신설해 택시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용품 등이 비치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며, 제342회 임시회(오는 4월 회기)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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