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및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손실을 입은 사업자 등이다. 다만 유흥, 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안성시는 상하수도요금 부과‧징수의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실시와 함께 분할 납부를 지원하여 납부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시민들의 경제활동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등이 지속될 수 있도록 체납자의 단수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다.
신청은 요금 납부기한 전까지 격리‧입원통지서나 폐쇄명령서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상수사업소로 우편, 팩스, 전자문서 등으로 접수하면 되며,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유예 가능하다.
이진호 상수사업소장은 “이번 상하수도요금 징수유예 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하여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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