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례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지난 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경제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며,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 의원은 환경경제위원회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 주거지역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 설치되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km 이내에 설치하는 경우 및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와 합의를 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국내 지자체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표발의한 강 의원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있어 반드시 주민의 합의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서구 조례안을 계기로 인천시 조례 개정도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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