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올해부터 만 100세 노인 '장수축하금' 지급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1-09 1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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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축하금 지급 안내 포스터. (사진제공=용산구청)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올해부터 지역내 10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장수축하금 지급은 지난해 7월 공포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된다.

지급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3년 이상 연속해서 거주해 온 노인으로 만 100세가 된 해에 축하금을 1회 지급한다.

단, 올해는 기존 장수축하금 미지급 노인(만 101세 이상)에게도 소급해서 이를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대상은 45명(만 100세 22명, 만 101세 이상 23명)으로, 구는 지난달 이들에게 관련 안내문을 보내고 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축하금 신청을 원하는 이는 만 100세가 되는 날로부터 1년 안에 관할 동주민센터를 찾으면 된다.

신청서, 본인 명의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을 준비해야 하며, 가족 등 대리인이 방문할 때는 신청서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급대상자 신분증, 지급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관련 서식은 동주민센터에 비치했다.

아울러 구는 요청 시 가정방문 접수를 병행하며, 축하금은 매달(신청일 기준 다음달) 15일에 지급한다.

성장현 구청장은 "온몸을 바쳐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지역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담아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며 "경로효친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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