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부천시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최근 범죄가 다양화되고 지능화되어 감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물적, 정신적 피해 지원은 물론 인권 보호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 사회가 좀 더 배려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 의원을 비롯해 이동현·박정산·곽내경·홍진아·강병일·이소영·양정숙·박순희·박명혜·박홍식·임은분·김병전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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