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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올해 4월부터 분말·환 형태 제품 제조 시 ‘쇳가루’ 제거 공정이 의무화되었음에도 전국적으로 분말 등 부적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내 제조업체의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1일까지 집중점검에 나선다.
이번 집중 점검대상은 원료를 직접 분쇄해 분말 또는 환 형태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금속성 이물(쇳가루) 제거장치 설치 여부, 원료보관실 등 위생관리 적정여부와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 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 시 분말 등 분쇄 제품은 현장에서 수거,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기준규격 적합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며, 검사결과에 따라 부적합 제품은 전량 회수·폐기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분말형태 제품 구입 시 쇳가루가 의심되면 자석에 달라붙는 물질이 있는지 확인하고, 쇳가루 의심물질을 발견했을 시 섭취중단과 불량식품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달라”며, “군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식품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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