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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안내문. (사진제공=노원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3개월간 지역내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한시적 무상수거'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 계속되면서, 영업시간 단축 및 매출감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구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른 지원 대상은 지역내 소형 일반 및 휴게 음식점 5000여곳이며, 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한다.
배출 방법은 음식물쓰레기를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일~금요일 오후 6~10시 기존 사용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면 된다.
단, 기존 구매한 배출 납부필증은 환불이 불가하며, 배출규정 미준수 등 무분별하게 배출 시 미수거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구는 관련 내용을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개별 안내 문자 발송 및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형음식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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