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보호관찰 기간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고의적으로 불응한 보호관찰대상자가 소년원에 송치됐다.
법무부 고양준법지원센터는 8월 26일 보호관찰 기간 중 지도감독에 불응한 A양(20세)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 9월 18일 인용결정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A양은 2017년 12월부터 고양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 중이었으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 2018년 11월 처분 변경이 된 경력이 있음에도 다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하고 출석지시에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무거워 제재조치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심선옥 소장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비행예방 및 심성순화를 위해 보호관찰관의 전문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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