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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용인시의 환경을 보전하고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시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이와 관련된 민간 활동 지원 ▲5년마다 환경교육의 추진 목표, 추진전략 및 방향 등이 포함된 용인시 환경교육기본계획 수립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용인시 환경교육위원회 설치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용인시 환경교육센터 설치ㆍ운영 등이다.
유향금 의원은 "조례의 제정으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학교환경교육이나 사회환경교육 등을 지원하게 될 수 있어 사전에 자연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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