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암군 산불진화대, 하천 화재 발생 진압 활동 / 사진=영암군 제공 |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이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산불방지 특별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조한 날씨 속에 산림인접지역 농산부산물 소각과 불법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인근 야산으로 번질 우려가 있음에 따라 주말과 공휴일에도 군과 11개 읍·면에 산불비상 근무 조를 편성해 산불단속과 계도활동을 함께 병행하고 있다.
더블어, 영암군은 군 산불진화대원 11명, 초소 근무자 4명, 읍·면 감시요원 13명을 선발해 산불 방지대책 본부와 각 읍·면 산불 취약지역에 전담 배치했다. 이들을 통해 산불 취약지 집중 순찰 및 입산자 계도활동을 하고 있으며, 논·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소각 행위 단속을 통해 산불 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읍·면이장단 및 의용소방대와 연계해 24시간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춰 산불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주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며 산불 주요발생 원인으로는 (논·밭두렁 쓰레기소각, 농업부산물소각, 등산객의 담배꽁초 불씨발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영암군 관계자는 산림 인접지 100m이내 불법소각으로 산불 발생 시 산림보호법에 의거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봄철에 7건, 1,8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 됐다며 가을철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역주민 등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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