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논의 틀 자체가 부실공사이자 날림공사”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한(27일)을 넘기고 28일에도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면서 본회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언론자유 위축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28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5배 배상한도 규정을 삭제한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한다는 건 여전히 가짜뉴스라는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그것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UN의 칸 보고관이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여러 가지 우려를 표명했는데 핵심이 이른바 허위조작정보라고 불리는 가짜뉴스로 인한 그 문제들이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벌어지고 있지만 그것을 법률적으로 가짜뉴스의 개념을 규정하고 처벌하려는 나라는 아무 데도 없다는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한국의 언론중재법이 국제적으로 미칠 파장을 우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언론중재법 논의의 틀 자체가 일종에 부실공사이자 날림공사”라며 “이번 화천대유 사건만 봐도 설계가 잘못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지 나중에 보이는데 언론중재법도 똑같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설계가 잘못돼서 기본적으로 건물이 잘못 지어졌으면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하는데 원점에서 명예훼손 제도의 문제나 정보통신망법 상 여러 가지 처벌 조항의 문제, 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들과 동시에 징벌손배를 도입하는 게 맞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럴 경우 언론 표현 자유 규제 전반을 어떻게 손봐야 할 것인지에 대한 총론적인 대안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여러 번 드린 바 있고 실제로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법조계, 학계, 언론 현업까지 포괄하는 16인 위원회를 이미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라는 건 정부와 사용자, 노동자, 그리고 여기에 관심 있는 학계 등이 종합적으로 참여해 정부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정부나 의회가 이걸 안 하겠다고 하는 저희들이라도 모자라지만 일단 사회적 합의에 토대가 될 만한 문제의식과 실마리를 풀어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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