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명현관 군수)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추진하고 있다.
| 해남군 제공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중한 질병,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된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등 위기사항에 처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7월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75%(1인 131만 원, 4인 356만 원) 이하, 재산 1억 3,600만 원이하, 금융재산 1인 가구 670만 원 이하인 경우로 대상을 확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지원 4인 가구 123만 원, 의료비는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희망돌봄팀 또는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보건복지부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올해 관내 333가구 452명의 군민이 긴급지원 혜택을 받아 위기상황을 해소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실직, 소득 감소 발생이 심각하다”며“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밀착형 홍보와 발굴을 통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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