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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군 제공 |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은 유실·유기동물 발생 최소화 및 개 물림 사고예방 등 소유자 책임의식 고취를 위해 동물등록제 홍보 및 자진신고 기간을 이달 30일까지 운영한다.
지난 2013년부터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에 따라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공간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개가 등록대상 동물이며 동물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간 내 자진 신고해야 한다.
등록은 영암군 축산과(외장형)와 동물등록 대행 기관으로 지정된 신북면 소재 나은동물병원(내·외장형)에서 등록 가능하며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동물등록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동물등록을 통해서 등록된 관내 반려견 현황은 1,788마리로 군은 아직 미등록된 개체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추후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신고유도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 관계자는 “성숙한 반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첫걸음으로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개는 꼭 등록하고, 동물 분실 및 사망 등 변경사항이 있을 시 군 축산과에 신고하고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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