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로 댓글이나 ‘좋아요’ 안돼 , 공무원들 조심해야,...선관위, 페이스북 등 SNS 상시 관리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10-29 1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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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달거나 ‘좋아요’ 등을 반복적으로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에 해당

[고양=이기홍 기자] 최근 경기 고양시의 한 공무원은 덕양구선관위로부터 이재준 시장의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누른 것에 대해 경고성 주의를 받았다.


시장의 글에 상습적으로 ‘좋아요’를 누르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돼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공무원들이 정치인의 페이스북 등 SNS에 올린 글을 보고 함부로 댓글이나 ‘좋아요’를 달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어 조심해야 된다.


덕양구선관위는 시장의 글이 시정홍보에 해당하더라도 공무원이 습관적으로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 등을 반복적으로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 선관위는 정치인들의 SNS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공무원에게 연락한 것도 이 과정에서 발생했다.


선관위로부터 주의를 받은 공무원은 SNS 접속해 자신이 누른 '좋아요'를 삭제하고 지인들에게도 전달하면서 다른 공무원들도 삭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공직자들은 안 된다”며“공무원이 입후보 예정자라 할 수 있는 정치인의 SNS에 들어가 반복적으로 ‘좋아요’나 응원 댓글을 올린다면 그 사람을 위한 선거운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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