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는 지난 24일, 2019년 공동주택 보조금 ‘노후승강기 교체 공사’ 지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지원 단지를 선정했다.
사용검사 후 15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신청 받아 ‘고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및 ‘고양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 상 적합 여부와 사업계획 및 구비서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최종 13개 단지(덕양구 3개, 일산동구 3개, 일산서구 7개)를 심사대상으로 검토했다.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의 평가 항복별 배점비율은 노후도 40%, 장기수선충당적립금액 30%, 평균전용면적 30%으로 배점기준에 따라 심사해 최종 7개 단지에 8억 원의 보조금 지원을 결정했다.
승강기 1대 당 최대 1천만 원, 1개 단지 당 최대 1억5천만 원(총 공사비의 20%)을 지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승강기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입주민의 주거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 보조금 지원 사업 확대와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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