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부모, 자녀, 며느리 등을 가리키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전 주거급여의 경우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부양의사와 관계없이 지원 여부가 결정돼 왔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인 주거급여는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주거급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4인 가구 기준,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194만3000원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 될 경우, 임차 가구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9만7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이천시, ‘경기활성화 페스타’ 지방경제 성공모델 부상](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1/p1160278914460803_79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고양누리길 함께 걷기’ 큰 인기](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31/p1160278861781887_389_h2.jp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시민체감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사업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27/p1160279168622990_85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