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2019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추진계획’ 등에 대해 자문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제2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경기도의회 의원과 경찰청, 변호사, 교수, 아동보호전문기관, 해바라기센터, 정신건강센터 관계자와 도내 교장, 교감, 학생, 학부모 등 내·외부위원 15명이 참석한다.
이번 예방자문위원회에서는 오는 2019년 학생안전종합계획 안에 포함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추진 계획(안)’을 논의하고, 2016년 9월1일 시행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의 기본 판단요소에 따른 판단기준안을 자문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7월5일 진행된 1차 예방자문위원회에서는 ‘2018년 1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및 후속조치대책에 대한 자문과 함께 어울림프로그램 활용 학교폭력예방교육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성범 학생안전과장은 “예방자문위원회를 통해 교육계 내·외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추진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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