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4만5522건 60억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 7월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기간에 대한 세액으로, 12월1일 기준 동대문구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가 대상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된다.
또 1, 3, 6, 9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한 자동차 소유자에겐 12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경차·화물차·이륜차 등 연세액 10만원 미만의 차량은 1기분에 1년 세액이 이미 부과됐으므로 12월엔 부과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구 관계자는 “6,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매해 1월에 미리 낼 경우 납부금의 10%를 할인해주는 연납제도도 있다. 중형차의 경우 대략 40만~50만원 정도의 세금이 나오는데,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5만원 정도 줄일 수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해도 좋다”고 전했다.
납부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서울시 25개 구청 세무부서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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