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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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조 구청장이 주민자치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식사를 제공한 것은 “적법한 직무행위로서 혐의가 없고, 기념품 제공은 죄가 안 된다”며 불기소 처분키로 결정했다.
조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서초구 주민자치위원 25명에게 1인당 2만8000원짜리 식사를 대접하고 1만7000원 상당의 선물을 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조 구청장은 이번 처분에 대해 그간 경찰의 일방적 수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조 구청장은 “검찰의 이번 처분으로 경찰이 아무런 위법 사항이 없는 정당한 직무행위에 대해 오랜 시간 무리하게 과잉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구에 따르면 경찰은 조 구청장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10개월 가까이 조사를 진행하며 주민과 공무원 등 40여명을 참고인으로 대거 소환한 바 있다.
조 구청장은 “구청장의 통상적인 직무행위에 대해 경찰 수사가 이례적으로 장기간 지속됐고, 참고인 소환이 유독 많았던 것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수사라는 말들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구청장은 “경찰 수사 내내 ‘위록지마’라는 말이 떠올랐다”면서 “사슴을 두고 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인정하라고 압박하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었고,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조 구청장은 “제게 유리한 증거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억울하다는 호소에도 귀를 막은 이번 경찰 수사를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억울함과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에게 더 귀를 기울이고, 그분들의 처지를 헤아려 드려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게 됐다”면서 “부당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신뢰와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서초구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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