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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민장학회와 안성시청이 제출한 공식자료에 따르면, 안성시 시민장학회의 2015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의 홍보예산 집행실태를 분석한 결과 특정 매체에만 장학생 선발공고 등 광고를 불공정하게 집행한 의혹이 제기됐다.
홍보비 광고 집행 현황은 지역 일부 특정 신문사에만 의뢰를 한 것으로 장학생 선발공고 광고도 유독 ‘안성 A신문사’에만 집중해 수주해 준 것도 타 매체로부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여론이다.
또한 홍보예산도 특정 지역 언론 매체에만 사용 했을 뿐 아니라 특정인의 경조사와 특정 사찰사용 한 흔적이 정보공개 확인 결과 드러났다.
홍보비는 그야말로 홍보에만 사용해야 함이 기본인대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지 않고 경조사 화환과 모 사찰 법요식(불교의 법회 주요의식) 화환 등 지난 3년여 동안 무분별하게 사용된 것이 확인 됐다.
장학회는 재단법인으로 예산은 개인적인 돈이 아니며 장학회의 예산 집행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집행해야 하는데 일부 경조사비는 업무추진비로 사용해야 함에도 세목에 맞지 않게 엉터리로 집행한 것이다.
2015년부터 2018년 11월 말까지 장학회 홍보비 총예산은 약 2800여 만 원으로 확인 됐다.
안성시장학회 실무자인 K모 사무국장은 “자신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 회장이 지시하는 대로 집행했다.”며 공정하지 못하면 말썽이 날 수도 있다.“고 했으나 ”관철되지 못했으며 지난 안성시청의 예산집행 감사에 지적된 사실을 시인하며 잘못 사용된 일정 금액을 배상한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성시장학회 C회장은 전화 통화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사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실 확인 결과 장학회 모 이사는 “홍보비 집행에 대해 회장이 이사들과 구체적으로 논의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성시청 자치교육과 관계자는“장학회가 홍보예산을 일부 잘못 사용해 지적을 받았고 이에 장학회 측으로부터 전액을 회수했다."고 밝히며 "유사 반복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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