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연말을 맞아 ‘택시 승차난 해소 특별대책’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승차거부 강력단속과 심야 승차난의 구조적 원인 해소를 위한 택시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시가 이달 15일자로 승차거부 처벌권한을 자치구로부터 모조리 환수한 이래 처음 실시하는 승차난 해소대책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시는 12월 첫날부터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승차거부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승차거부신고, 서울시택시정보시스템(STIS) 빅데이터로 선정한 시내 26개 지점을 중심으로 시 174명, 경찰 60명이 투입돼 고정단속과 이동식 CCTV를 활용하는 기동단속을 병행한다.
시는 이달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전부 환수한 이래 첫 특별 단속인만큼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해 승차거부 택시는 퇴출된다는 인식을 업계에 뿌리박고, 고질적인 승차거부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번만 적발돼도 자격정지 당할 수 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다.
12월 매주 금요일 심야(오후 11시~익일 오전 1시)에는 택시 수요가 많고 승차거부 신고가 집중되는 강남역, 종로2가, 홍대입구역에 ‘택시승차대’를 임시로 특별운영하고, ‘승차지원단’이 현장에 나가 새치기·승차거부 없는 승차대 운영을 돕는다.
시와 법인조합, 개인조합, 전택노조·민택노조가 참여해 합동 운영하는 방식으로, 법인조합은 참여회사의 택시 5대 이상을 승차대 설치 장소에 의무 진입시키기로 약속했다.
개인조합도 택시 공급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승차지원단은 법인조합 45명, 개인조합 30명, 전택노조 30명, 민택노조 30명, 서울시 40명 총 175명으로 구성했다.
시는 승차대 3곳외에도 시내 7곳을 추가로 돌며 택시 승차 불편사항을 점검한다.
동시에 심야에 택시 승차난 가중되는 원인을 수요 대비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급이라 판단하고, 개인택시 부제 해제를 탄력적으로 실시한다.
12월22일부터는 매일, 그전까지는 매주 금요일 시행한다.
부제해제로 거리에 나오는 택시는 하루 평균 2000대 이상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는 처분권한 환수와 연말 특별 대책을 계기로 승차거부 근절을 시작으로 한 택시서비스 쇄신 의지를 밝히면서 시민들의 신고가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려면 현장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택시 승차거부는 국번없이 120으로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할 때 필요한 정보는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신고인의 인적사항, 위반일시 및 장소, 위반차량 번호, 회사명, 운전자 성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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