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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이 2일 열린 제306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용인=오왕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보정동·죽전1·2·3동·상현2동, 국민의힘)이 2일 열린 제30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원관리원의 열악한 위생 환경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용인 동·서부 권역에서 근무하는 공원관리원은 약 230명으로, 시 소속 현업근로자의 약 20%를 차지한다. 이들은 상당수가 60~70대이며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돼 500여 곳의 공원 환경정비 업무를 맡아 예초와 쓰레기·오물 수거, 공중화장실 청소 등을 담당한다.
시가 피복비와 수당을 지급하고 컨테이너형 휴게시설도 마련했지만, 작업 뒤 땀과 먼지 등을 씻을 수 있는 세척·위생시설은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박 의원은 "공원관리원들은 한여름 뙤약볕 아래서 예초 작업을 하고, 쓰레기와 오물을 수거하며, 화장실 청소와 공원 환경정비까지 도맡는다"며 "온몸이 땀과 흙먼지, 오염물질로 뒤덮여도 작업을 마친 뒤 씻어낼 곳이 어디에도 없어, 근무시간 내내 젖은 작업복을 입은 채 그대로 퇴근해야 하는 게 현장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업주가 세면·목욕·탈의·세탁시설을 갖추도록 규정된 내용을 언급하며 "용인시는 이들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인 만큼, 공원 관리 상태뿐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근무 환경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의원은 모든 공원에 당장 샤워시설을 설치하자는 취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상하수도 연결이 어려운 곳도 있고 예산·관리 부담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현장 여건을 정확히 파악해 가능한 곳부터 현실적인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집행부에 공원관리원 휴게·위생 시설 및 근무 환경 전수 점검, 신규 조성·대규모 정비 공원의 설계 단계부터 관리 근로자 휴게·위생 공간 반영, 기존 공원의 권역별 '거점형 세척·위생 시설' 도입 및 이용 수요에 따른 단계적 확대 등 3개 사항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공원관리원 등 현장 근로자의 휴게·위생 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에도 나설 계획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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