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2019년 주민자치회가 확대 구성됨에 따라 6개 동 마을계획단(보문동ㆍ정릉2동ㆍ월곡2동ㆍ길음1동ㆍ성북동ㆍ삼선동)의 활동이 마무리된다.
지난 3년간 마을계획단은 다양한 마을의 의제를 발굴하고 문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지역주민과 공유, 숙의, 결정하는 공론의 장을 형성해 발굴의제에 대한 실행계획을 세우고 주민참여예산제도 등을 활용함으로써 말뿐인 성찬이 아닌 마을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해왔다.
구는 이러한 마을계획단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주민자치 이론 교육을 실시하는 것.
보태기교육컨설팅 강사와 성동구 주민자치사업단장이 주민자치회의 필요성과 구성과정을 설명하고, 주민자치회 시범동인 종암동 마을사업전문가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주민자치회 활동을 전할 예정이다.
교육은 ▲16일 보문동을 시작으로 ▲18일 오후 6시30분 정릉2동 ▲23일 오후 6시 월곡2동 ▲29일 오후 6시 길음1동 ▲11월7일 오후 6시 성북동 ▲11월15일 오후 6시 삼선동 순으로 각 주민센터에서 진행된다.
한편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추첨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최소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선정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에 구는 이번 마을계획단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11월에는 시범 동을 제외한 18개 동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실시하고 2019년 4월에는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승로 구청장은 “지난 마을계획단의 활동은 지역공동체 형성과 마을의제 실행의 기틀이 됐다”며 “지역 문제에 대한 공론을 형성하고 마을계획을 실행한 마을계획단의 다양한 경험이 바탕이 된 주민자치회의 활동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자치회란 주민이 주인이 돼 직접 정책과 예산에 관련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행정권한을 위탁받아 자치회관을 운영,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직접 예산안 마련 및 신청, 동네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최고의결기구인 주민총회를 개최할 권한 등을 가지는 주민자치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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