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시 24시간내 살처분
[의정부=손우정 기자] 경기도는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방역태세 확립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전년 겨울철에 비해 올해 초 도내 AI발생이 현저하게 감소됐다. 실제 2016~2017년도 동절기에는 124건이 도내에서 발생했으나 2017~2018년에는 5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는 이전 대규모 발생을 거울삼아 오리농가 사육제한 시행, AI 발생 시 24시간 이내 살처분 및 7일간 발생 시군 이동제한, 산란계 농가 앞 통제초소 운영, 알차량, 분뇨차량 등 위험도가 높은 차량의 농장 출입차단이 함께 추진된 결과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 같은 선전에 힘입어 도는 올해에도 AI 발생 최소화를 목표로 특별방역대책기간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로 설정해 방역태세 확립에 나섰다.
이에 따라 오리농가 사육제한 확대추진에 10억원, 산란계농가 앞 통제초소 조기운영에 14억원을 투입하고, 산란계농장 알 반출 및 분뇨반출을 중점관리 하는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올 겨울 AI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도내 12개 시군 86개 읍면동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이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AI가 2회 이상 발생한 평택, 포천 등 반복발생 시군에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한다.
동시에 가축분뇨처리업체, 식용란수집판매업체, 가금류 도축장 등 축산관련시설은 소독설비 가동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1일 1차량에 대해 1농가만 방문하도록 했다. 계란은 시군별로 지정된 거점 계란환적장을 통해서 주2회 지정 요일에 반출키로 했다.
이러한 방역추진대책을 골자로 하여, 15일 김진흥 도 행정2부지사 주재로 31개 시군 담당, 국과장들과 협의회를 실시하고, AI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흥 도 행정2부지사는 “지난 겨울 농가와 시군, 축산단체 등이 일심으로 AI 차단방역에 힘쓴 결과 수평전파 없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성과를 이룩했다”며 “올 특별방역기간 중 거점세척소독시설 및 산란계 농장 앞 통제초소 운영, 오리농가 사육제한 실시, 방역기관 통한 사전예찰 및 검사를 통해 고병원성 AI 발생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동물방역위생과 조류질병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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