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정화하지 않고 분진과 악취를 발생하게 해서 대기를 오염시키는 불법 도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구는 인천자동차검사정비조합 민간단체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자동차 정비업체, 외형복원업체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자동차 도장업체 중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행위,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기타 환경법령 위반행위 등을 중점점검해 무허가 시설운영과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고의성 위반행위는 강력한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환경보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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